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회신일 2005.1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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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는 동일한 법인과 관련되어 있고, 양도자가 양수자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이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2005.11.08 회신),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9)
원 제목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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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