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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는 동일한 법인과 관련되어 있고, 양도자가 양수자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이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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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2005.11.08 회신),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9)
- 원 제목
-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