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회신일 2006.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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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2006.06.26 회신),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6)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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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