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방법.

회답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79)
원 제목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