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원문 기재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 그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3 (<time datetime="2006-08-17">2006.08.17</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09)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