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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했다.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해 거주 중 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로써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 후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국외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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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5.11.28 회신),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95)
- 원 제목
- 국외거주 후 국내 재전입시 주택거주기간의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