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토하여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동 규정은 소정의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새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3)
원 제목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