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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한 내 미납하면 무납부 고지가 가능하고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과 과다납부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분납기한 내 미납하면 무납부 고지가 가능하고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신고한 경우이다. 이후 분납할 세액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납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무납부 고지(징수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12조에 의해 분납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 고지(징수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청구한 경우 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분납 신고 후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할 수 있는지와 과다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12조에 의해 분납 신고한 경우, 분납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징수처분)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 청구한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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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9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74)
- 원 제목
- 분납세액 미납시 징수처분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