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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각각 ○○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했다. 자녀가 분가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자신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아들이 분가하여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자가 각각 ○○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녀가 분가한 후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와 자가 각각 ○○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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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8 (<time datetime="2005-11-18">2005.11.18</time> 회신),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45)
- 원 제목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