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하는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성격.

회답

중과세율 적용 시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12)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