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인지 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대상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인지 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인지 입주권의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0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86)
원 제목
재건축대상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