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 매입한 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뒤 분양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구체적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4.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7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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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