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해 양도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나 양도일의 주택 보유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1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과 거주·보유기간에 적용할 법률의 기준시점.

회답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시행 법률이 아니라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9)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