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기간 중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주택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time datetime="2005-11-01">2005.11.01</time> 회신),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08)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