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상황이다. 이때 농지 여부를 양도일과 매매계약일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 (<time datetime="2005-11-01">2005.11.01</time>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07)
원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농지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