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의 소유자는 해외유학생이고, 해당 농지는 부모가 경작하였다. 소유자는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며 대리 경작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01)
원 제목
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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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