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른 주택이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후에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후에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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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5.10.20 회신),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42)
- 원 제목
-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