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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의 적용 여부.
회답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대토로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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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5 (2005.10.19 회신),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0)
- 원 제목
- 농지대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