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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1년에 5회 이상 출국한다.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인지와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
회답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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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회신),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5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