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가 해외에서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해외 근무로 독립 생활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일 때 1세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했다. 자녀는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독립 생활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의 1세대 판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의 1세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54)
원 제목
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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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