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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3주택인 거주자의 주택 한 채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됐다. 이후 남은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4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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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time datetime="2006-04-06">2006.04.06</time> 회신),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02)
- 원 제목
- 3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