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회신일 2006.04.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할 때 새 농지의 대토 면적·가액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거주·경작 기간과 1년 내 취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을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합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회신),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93)
원 제목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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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