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거주자의 주택 중 한 채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4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세대3주택 거주자의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82)
원 제목
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멸실된 후 다른 1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