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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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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승계 취득에는 매매·상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를 적용할 때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1.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경우

2.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회신),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