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회신일 2006.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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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1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2006.03.21 회신),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0)
원 제목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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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