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다. 동일세대원인 자녀는 군복무 때문에 출국하지 못했으며, 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로 세대가 출국하되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08)
원 제목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