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46)
원 제목
취학상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