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회신일 2006.02.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용도변경일임

본문(원문)

“다가구주택”이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전입 일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형주택 해당 시기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입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2006.02.20 회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41)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