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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98, 2006. 2.27., 서면4팀-187, 2006. 2. 3. 및 서면4팀-324, 2006. 2.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98, 2006. 2.27., 서면4팀-187, 2006. 2. 3. 및 서면4팀-324, 2006. 2.17.)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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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2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25)
- 원 제목
- 1주택의 재건축 중에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