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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2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