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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4월 1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한 중복질의이므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242, 2006. 5.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242, 2006. 5. 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2006년 4월 1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한 중복질의이므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242, 2006. 5.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242, 2006. 5. 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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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6.05.12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00)
- 원 제목
-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