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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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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003.10.29. 이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1세대3주택에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3.10.29.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세대 3주택에서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가.
회답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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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97)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