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회신),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71)
원 제목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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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