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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해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이나 대리 경작 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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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2006.05.02 회신),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39)
- 원 제목
- 수용토지의 대토농지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