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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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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5.11.1.부터 1996.12.31.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국민주택을 1995.11. 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2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미분양국민주택을 1995.11.1.부터 1996.12.31.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은 동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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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6.04.25 회신),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03)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