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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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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이전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사유발생일 현재 전 세대원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 2주택을 보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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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6.04.21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6)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