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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따라,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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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56)
- 원 제목
-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