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도 위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정비구역에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해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24)
원 제목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