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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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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운영한 문화시설을 이전하려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문화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문화시설을 이전하려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 시설을 취득·개관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등의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3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시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 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3조에 따른 면제 규정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제받은 자가 신 시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지 않거나,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의 기간은 3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2항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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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2006.01.31 회신), "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10)
- 원 제목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