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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주택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상속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받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아들이 다른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아들은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주택자인 경우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 후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 및 철거시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아들이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한 주택은 철거하고 다른 주택은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범위를 적용할 때, 해당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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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99)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범위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