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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과 취소 후 압류를 해제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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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8)
- 원 제목
-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