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회신일 2005.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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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9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5.12.19 회신), "어떤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11)
원 제목
학술 ・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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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