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회신일 200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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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매월 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했다. 회사는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펀드로부터 매월 운용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펀드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2005.12.14 회신),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1)
원 제목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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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