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매월 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했다. 회사는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펀드로부터 매월 운용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펀드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4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2005.12.14 회신),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1)
- 원 제목
-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