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회신일 2005.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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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사업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 특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상당액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 특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5.12.13 회신),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3)
원 제목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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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