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액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이다.

택시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액을 돌려주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액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고용한 택시기사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이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해 기사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 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인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100,000원(부가가치세제외)이 과세표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56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4)
원 제목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지급받은 수입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