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40)
원 제목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