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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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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시 총괄납부 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하여 동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총괄납부 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승인신청을 하고 동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총괄납부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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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1 (2005.11.24 회신), "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8)
- 원 제목
- 총괄납부 승인시 총괄납부규정을 적용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