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9회신일 2005.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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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4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사업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 사업시 관공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관공서는 공동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동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공동 매입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어떻게 교부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9 (2005.11.24 회신),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7)
원 제목
관공서의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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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