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사업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 사업시 관공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관공서는 공동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동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공동 매입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어떻게 교부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9 (2005.11.24 회신),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7)
- 원 제목
- 관공서의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