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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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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요금·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설비 또는 고용 근로자의 유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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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회신),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91)
- 원 제목
-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