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회신일 2005.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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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7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나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2005.11.17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0)
원 제목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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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