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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자가 공급의 경우 자기의 타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각 사업장별 용역제공이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등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4.01.14. 및 부가22601-2209, 1988.12.30.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 공급 및 자기의 타사업장에 대한 용역 자가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09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 부가46015-96 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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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2)
- 원 제목
- 용역의 자가 공급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